“우승마 맞혀” 하루 14시간 기도 강요 아버지에 징역 4월6월

“우승마 맞혀” 하루 14시간 기도 강요 아버지에 징역 4월6월

입력 2017-02-13 16:19
업데이트 2017-02-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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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감금도 모자라 목검 폭행까지…반인륜적 범행”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폭행하고 ‘우승마’를 알아맞히라며 기도를 강요해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상습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62)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장기간 여러 종교에 심취해 명상과 수련으로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서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수감됐다가 2008년 7월 출소 후 아내 A씨에게 경마 경기의 우승마를 알아맞히기 위한 기도를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해 왔다.

A씨가 서씨의 엽기적 ‘경마 기도’와 상습 폭력 등을 견디지 못해 2013년 가출하자 서씨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아들을 또다른 제물로 삼았다.

서씨는 아들을 제주시 애월읍 자신의 집 내 ‘기도의 방’에 가두고 하루 약 14시간씩 강제로 우승마를 떠올리는 기도를 강요했다.

서씨는 아들에게 다음 회 출전 예정인 경마 기수들과 경주마의 번호를 외우게 한 뒤 가만히 앉아 번호를 떠올리도록 하고 이를 감시하고, 아들이 자신의 기도 명령을 어기면 목검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식을 뛰어넘는 서씨의 행각은 지난해 7월까지 계속됐고 이를 위해 자신의 병간호를 이유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조퇴시키기도 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 아들의 머리에서 피가 나도록 때린 뒤 응급구호 요청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딸이 학대를 견디지 못해 집을 나오면서 서씨의 행각이 알려지게 되자 서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아들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도록 하는 메시지를 딸에게 보내도록 하고, 학대 피해 관련 진술을 조작하기 위한 시도를 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누가 보더라도 심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녀들은 형언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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