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속 검찰 인사 단행…靑 파견검사 복귀 비판도

‘최순실 사태’ 속 검찰 인사 단행…靑 파견검사 복귀 비판도

입력 2017-02-13 17:22
업데이트 2017-02-13 17: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관례 깨고 간부·평검사 동시 진행…朴대통령 직무정지 고려

13일 이뤄진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등의 비상시국 상황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인사 규모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간부 검사 49명, 평검사 585명 등 634명이다.

원래 검찰 인사는 매년 1∼2월께 검사장급 이상에 이어 차장·부장검사급 그리고 평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소 이례적으로 차장·부장검사급 간부 인사와 평검사 인사가 동시에 이뤄졌다.

다만 검찰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정상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간부 인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줄이고 평검사를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간부급 인사는 3월 1일 신설하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및 국가 중요 송무 사건을 다루는 서울고검 특별송무팀 신설 등으로 발생한 인사 수요를 채우려는 목적이다.

평검사 인사는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이뤄졌다. 전국 검찰청의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평검사 인사마저 보류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정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인사는 전적으로 이창재(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수남(58·연수원 16기) 검찰총장 간 협의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청와대 파견검사의 검찰 복귀다.

작년 1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사 6명은 이번에 신규 임용 형식으로 검사로 재임용돼 검찰 조직으로 복귀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현행법 위반을 피하고자 검사는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행태가 정권마다 되풀이됐다. 이른바 ‘편법 파견’이다.

이번 파견검사들이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의혹을 사는 우병우(50) 전 민정수석과 함께 일한 경력 때문이다.

다만, 이번 인사에선 청와대 파견 인사가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표를 낸 검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 파견 관행이 근절된 것인지, ‘최순실 사태’로 악화한 국민 여론과 현실적으로 정권 말기에 사직을 전제로 한 1년짜리 파견 인사를 단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한 일시적 중단인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