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돈 문제로 다투다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김모(37)씨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15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부친 살해 후 시신 유기 3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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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살해 후 시신 유기 30대 긴급체포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쯤 충남 서천의 단독주택에서 부친(61)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여동생로부터 “아버지가 오빠에게 큰일을 당한 것 같다. 수사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내사하던 중 ‘집 내부에 살해 흔적이 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경찰이 집 내부를 수색하고 범행 여부를 추궁하자 “내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평소 금전문제로 아버지와 자주 다퉜으며 사건 당일에도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부친의 시신을 비닐로 싼 뒤 침낭에 넣어 인근 바다에 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찾는 한편, 16일 수중과학수사팀을 동원해 시신 유기 해역을 수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 후 부친의 통장에서 현금을 찾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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