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심사 5시간 격론…법원, 20분간 휴정 후 재개

이재용 영장심사 5시간 격론…법원, 20분간 휴정 후 재개

입력 2017-02-16 15:53
수정 2017-02-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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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격론을 거듭하고 있다. 법원은 20분가량 휴정한 뒤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하다 오후 3시 30분께 휴정했다. 약 20분간 정리한 뒤 3시 50분부터 재개한다.

특검 측은 이날 양재식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한동훈 부장검사 등 이 부회장 수사를 전담했던 간부들을 비롯해 총 5명의 수사진을 대거 영장심사에 투입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 변호사를 비롯한 로펌 변호사들과 고검장을 지낸 조근호 변호사 등 정예 변호인단으로 방어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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