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수사권 독립’ 재점화… 경찰청장 개방직 등 보완책 제시
![이철성 경찰청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2/27/SSI_20170227180006_O2.jpg)
![이철성 경찰청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2/27/SSI_20170227180006.jpg)
이철성 경찰청장
이 청장은 수사권을 경찰이 갖게 될 경우 수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국 국가범죄수사청(NCA)의 수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맡고 ‘한국형 NCA’는 인신매매, 마약, 조직범죄 등을 수사하는 식이다.
이 청장은 우리나라처럼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적시된 경우가 외국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7-02-2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