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김경숙 “정유라 특혜 준 적 없다”…혐의 전면부인

이대 김경숙 “정유라 특혜 준 적 없다”…혐의 전면부인

입력 2017-02-28 10:51
업데이트 2017-02-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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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준비기일 ‘전부 부인’ 의견…“사실관계도 전혀 달라”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재판 첫 절차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학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순실씨, 정씨,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공모하지 않았고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게 (정씨의 학사 특혜를) 부탁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도 공소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 기록을 아직 전부 복사·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날 혐의에 관한 더 구체적인 입장이나 증거에 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공판준비 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지만, 김 전 학장은 이날 직접 출석했다.

흰색 수의 차림에 검은 모자를 쓴 채 나온 김 전 학장은 긴장한 듯 손수건으로 연신 얼굴을 닦았지만, 재판장의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이대에 부정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학장이 이원준·이경옥·류철균 교수에게 정씨의 학점을 부당하게 주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학장에게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다음 준비기일은 내달 22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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