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반대’ 내세운 74일간 파업…대량 해고사태로 귀결

‘성과연봉제 반대’ 내세운 74일간 파업…대량 해고사태로 귀결

입력 2017-02-28 11:41
업데이트 2017-02-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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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성격 두고 노사 입장차 커…법리공방 불가피

코레일이 지난해 전국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간부급 조합원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해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철도파업에 따른 대량 해고사태가 또다시 재연됐다.

코레일은 지난해 파업이 9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상 최장기인 74일간 이어지며 피해액도 엄청났던 만큼, 대량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합법파업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부당징계라며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이어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 해고자 수 2013년 파업 당시 99명보다 줄어

코레일은 지난 9일부터 파업 당시 직위 해제됐던 간부급 조합원 255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했다.

징계위원회에는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만 대표로 출석해 소명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모두 서면으로 입장을 표명하면서 궐석으로 징계가 진행됐다.

그 결과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과 다음 달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강철 신임 철도노조 위원장을 포함해 24명에 대해 파면, 철도노조 각 지부 지부장급 등 65명에게 해임, 나머지 166명에 대해서도 정직 등 중징계 결정이 각각 내려졌다.

직전 파업인 2013년 12월 파업 당시에는 징계위원회 초심에서 파면 26명과 해임 104명 등 136명에 대한 해고 결정이 나왔다.

대상자들이 재심을 청구한 결과 파면 24명, 해임 75명 등 해고자 수가 99명으로 줄었다.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거쳐 법원에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파업의 경우 파업 기간이 2013년의 23일에 비해 3배가량 길고, 코레일이 자체 추산한 피해액도 1천56억원으로 훨씬 많아 해고자 수가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는 오히려 10명가량 줄었다.

전날 대전을 방문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홍순만 코레일 사장을 만나 징계 자제를 당부한 데다 코레일 경영진도 장기파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노사관계가 다시 크게 악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지노위 구제신청 거쳐 법적 공방 불가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파업이 ‘정치파업’의 성격을 띤 만큼 불법파업이며, 이에 따른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합법파업을 주장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코레일 이사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인 점을 들고 있지만, 파업의 불법성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업 기간 집회에서 나온 구호 등을 볼 때 작년 파업은 단위사업장의 쟁의행위가 아니라 철도노조가 노동계를 대표해 정부를 상대로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을 벌인 ‘정치파업’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지난해 파업이 합법파업인 만큼 징계 자체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2013년 수서발 KTX 민영화 저지 파업 당시 코레일이 파업에 참여한 전 조합원을 직위해제하고 파업 후 징계했지만, 이후 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와 징계 모두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며 “합법파업에 따른 부당징계에 대응하기 위해 재심 청구를 생략하고 지방노동위 구제신청을 곧바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징계는 철도의 공공성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벌였던 지난 74일간의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파업’에 대한 코레일의 보복조치”라며 “국토교통부가 최근 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철도 민영화를 재추진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철도노조의 손발을 잘라 향후 민영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코레일의 부역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이같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해고 당사자들의 해고 무효소송 제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철도노조에는 과거 수차례 있었던 파업 등과 관련해 현재 90여명의 해고자가 남아 있는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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