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시작…첫날 1시간30분 격론

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시작…첫날 1시간30분 격론

입력 2017-02-28 15:03
업데이트 2017-02-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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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리·일정 검토…휴일 제외 매일 평의 개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끝낸 헌법재판소가 결론 도출을 위해 28일 첫 평의를 열고 재판관들의 의견을 조율했다.
출근하는 이정미 권한대행
출근하는 이정미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변론 종결 후 첫 평의를 진행했다”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8명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평의에서는 그간 20차례 변론 과정(준비절차 3회 포함)에서 제기된 각종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평의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 내용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졌다.

앞서 헌재는 평의 내용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사무실과 평의실 등 헌재 곳곳에 도·감청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

헌재는 약 2주 동안 평의를 한 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날짜는 평의에서 결정한 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평결)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통상 선고일 3∼4일 전에 평결이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중요성을 고려해 선고 당일 평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탄핵심판 결정은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선고 시점부터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대통령에서 파면되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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