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아닌 농약중독”…청양군 독수리·가창오리 집단 폐사

“AI아닌 농약중독”…청양군 독수리·가창오리 집단 폐사

입력 2017-02-28 17:38
업데이트 2017-02-28 17: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1일 충남 청양군에서 발생한 독수리와 가창오리 집단 폐사원인은 농약 중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AI) 정밀진단과 농약분석을 한 결과 사체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독수리와 가창오리 위(胃) 내용물에서 농약성분인 카보퓨란(Carbofuran)이 나왔다.

농약검사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에 의뢰해 분석했다.

청양군에서는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독수리 11마리와 가창오리 51마리 등 모두 62마리가 폐사했다.

가창오리 폐사체 8마리는 포식자에 의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한편 폐사발생 지점 주변에서 쇠약한 상태로 구조된 독수리 9마리는 모두 건강을 회복했다.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가 환경부와 협의해 이날 충남 아산의 한 벌판에 방생했다.

구조된 독수리는 처음에는 근육이완 등 농약중독 증상을 보였지만, 소낭(모이주머니)내 이물질을 제거받는 등 일주일동안 치료를 받고 빠르게 회복했다.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는 향후 독수리 국내외 이동과 생태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독수리들에 흰색 날개 표지와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가락지 인식표를 부착했다.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농약 등 독성물질을 이용한 야생동물 살생은 불법행위인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를 통보해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