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가림막 없는 군 영창 내부 화장실 사진. 인권위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3/08/SSI_20170308174856_O2.jpg)
인권위 제공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가림막 없는 군 영창 내부 화장실 사진. 인권위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3/08/SSI_20170308174856.jpg)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가림막 없는 군 영창 내부 화장실 사진.
인권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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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8일 육·해·공군과 해병 등 9개 부대를 방문 조사한 결과 수용자들은 군 영창 내부 화장실에 가림막이 없어 신체가 노출되는가 하면 거실에서도 폐쇄회로(CC)TV로 감시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수용자가 가족과 면회나 전화통화를 할 때 “오늘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용변을 봤다”는 식의 내밀한 대화를 모두 기록해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로 수용자들이 흔히 ‘얼차려’로 불리는 팔굽혀펴기 등 강제적 체력단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화장실 배관이 막혔는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기간 수리하지 않아 악취가 나거나 빨래와 설거지, 샤워를 같은 공간에서 하는 등 위생 상태도 취약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2007~2013년 모두 4차례 방문 조사를 벌이고 국방부에 시설환경 개선과 수용자 기본권 보호 방안 등을 권고했으나 여전히 군 영창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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