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장난감 권총으로 커피숍 종업원을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8시 35분께 진주시의 한 커피숍에서 종업원에게 커피값 환불을 요구하면서 장난감 권총을 꺼내 ‘개조한 총이다. 1만원을 내놔라’고 위협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내쫓는 등 9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전 8시께 같은 커피숍에서 통용되지 않는 통신사 카드를 제시하며 할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내쫓아 업무를 방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부터 최근까지 커피숍과 미용실, 식당, 서점 등 7곳에서 21차례에 걸쳐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트집을 잡는 등 ‘갑질’ 행위를 일삼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8시 35분께 진주시의 한 커피숍에서 종업원에게 커피값 환불을 요구하면서 장난감 권총을 꺼내 ‘개조한 총이다. 1만원을 내놔라’고 위협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내쫓는 등 9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전 8시께 같은 커피숍에서 통용되지 않는 통신사 카드를 제시하며 할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내쫓아 업무를 방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부터 최근까지 커피숍과 미용실, 식당, 서점 등 7곳에서 21차례에 걸쳐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트집을 잡는 등 ‘갑질’ 행위를 일삼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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