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예단 형성 위해 혐의와 무관한 내용·추정 등 기재”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측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2/25/SSI_20170225014751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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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2/25/SSI_20170225014751.jp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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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 측이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히게 했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원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임원들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뜻이다.
변호인은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밖에 사건에 관해 법원의 예단을 형성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된 원칙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이 부회장 측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대표 사례로 ▲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언급 ▲ 이건희 회장의 형사재판 내용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박 대통령 조사 없이 직접 인용한 것 ▲ 임원들에게 내린 지시가 구체적으로 불명확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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