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남 새끼오리 AI항체 잇따라 검출…‘엇갈린 살처분’

경남·전남 새끼오리 AI항체 잇따라 검출…‘엇갈린 살처분’

입력 2017-03-15 15:04
수정 2017-03-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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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만2천여마리 살처분, 전남도 “살처분 불필요”

충남 한 부화장에서 각지 농장으로 분양한 새끼오리에서 잇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항체가 확인돼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항체 검출이 감염으로 이어진다고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끼오리 살처분을 놓고 자치단체 대응이 엇갈려 혼선도 예상된다.

15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경남도는 어미가 AI 바이러스에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새끼오리를 입식한 거창 육용오리 농장의 새끼오리 2만2천40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도는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태어난 지 5∼7일된 새끼오리에서 모체이행항체로 추정되는 AI항체를 확인했다.

모체이행항체는 어미의 면역항체가 새끼에게 전해진 것으로 어미가 AI에 접촉했거나 감염됐을 때 생겨난다고 도는 설명했다.

AI에 면역성을 가질 수도 있으나 감염될 우려도 있다.

도는 새끼오리가 태어난 지 21∼23일 정도 지나면 면역성이 있는지, 감염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나 최근 AI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점을 들어 선제적으로 살처분하기로 했다.

농장 내 잔존물 처리와 소독 등으로 AI 발생 위험요소도 제거할 예정이다.

이 농장 주변에는 오리·산란계 농장이 밀집했고 도계장도 있어 AI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도는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이에 앞서 해당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축사 내·외부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했다.

거창 농장과 함께 충남의 같은 부화장에서 새끼오리를 분양받은 전남 영암, 나주, 곡성 농장에서도 항체가 검출됐다.

사육 중인 새끼오리는 2∼8일령으로 영암 1만 마리, 나주 1만700 마리, 곡성 5천 마리가량이다.

전남도는 경남도와 달리 새끼오리들을 살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27일간 온도 30도 이상인 부화기에 있다 보면 AI 바이러스가 소멸하고 실제 해당 농장 항원 검사에서도 AI 발생 사실이 아직 없다는 이유에서다.

충남 부화장에서는 지난 2월부터 전남·북, 경남 10개 농가에 모두 9만700 마리를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끼오리를 입식한 곳에서 잇따라 항체가 검출되기는 했지만 정작 부화장에서는 항원, 항체가 검출되지 않아 새끼오리 항체의 진원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충남도는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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