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측 ‘재판 일정 연기’ 요청…기록 검토 이유

박 전 대통령측 ‘재판 일정 연기’ 요청…기록 검토 이유

입력 2017-04-24 14:14
수정 2017-04-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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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의견서…“검찰 기록 방대해 시간 더 필요” 입장

내달 2일 첫 재판준비 일정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최근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기록이 방대해 내용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9일 치러지는 대선에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함께 기소돼 있어 두 사람 측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을 고려해 준비기일을 일찌감치 잡은 만큼 일단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추후 기일을 넉넉히 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판을 앞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추가 변호인을 선임하지는 않았다. 현재는 유 변호사와 채명성(39·36기) 변호사 두 명만 선임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1∼2주 이내에 선임계를 일괄해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가 채 변호사와 함께 최근 로펌을 차린 이중환(58·15기)·위재민(59·16기)·정장현(56·16기) 변호사가 추가 선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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