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몰카 촬영’ 외교부 서기관 벌금 700만원

법원, ‘몰카 촬영’ 외교부 서기관 벌금 700만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4-30 15:00
수정 2017-04-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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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영상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 남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교부 서기관 김모(3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로비, 카페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영상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시내버스 안에서 16번째 범행을 저지르다가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남 판사는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외교부 청사와 그 인근에서도 범죄를 저질렀고 법률가로서 이와 같은 행위의 불법성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범행했다”면서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진단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씨는 외교부에서 경력직으로 근무해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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