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도가니’ 인강원 前원장 유죄 확정…일부는 다시 재판

‘제2의 도가니’ 인강원 前원장 유죄 확정…일부는 다시 재판

입력 2017-04-30 10:17
수정 2017-04-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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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보조금 유용 혐의 일부, 공소시효 판단에 잘못”

소속 장애인의 급여와 장애수당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 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12억원의 서울시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는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봐 항소심이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과 사회복지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강원 원장 이모(65·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일부 혐의를 면소(免訴)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일부 면소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면소란 형사소송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소송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면소되면 해당 범죄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장애인들의 급여와 장애수당 횡령 혐의 및 2007년 12월 이후 보조금 유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원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007년 12월 이전 보조금 유용 혐의를 면소한 원심 판단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보조금 사용행위는 모두 인강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서울시 보조금을 대상으로 해 그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며 “2007년 12월 이전 범죄사실을 공소시효가 경과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죄수(罪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소속 장애인에게 지급돼야 할 근로 급여 1억5천여만원을 가로채고, 장애수당 2천여만원을 빼돌려 직원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1995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허위로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꾸며 서울시 보조금 12억2천405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이씨가 실질적으로 인강원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했던 원장이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보조금 유용행위는 매달 지출할 때마다 성립하는 것으로 2007년 12월 20일 이전에 이뤄진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일부 혐의를 면소 판결하고,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조금 유용행위는 모두 포괄해 하나의 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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