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승용차로 음주 교통사고 낸 10대 아들

아버지 승용차로 음주 교통사고 낸 10대 아들

입력 2017-05-18 16:58
수정 2017-05-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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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넘어 인도 들이받아…면허 취소 수준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사고를 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 부천시 심곡본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SM5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용 화단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의 차량에는 그의 이종사촌 형인 B(20)씨도 함께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차량 전면이 심하게 찌그러졌으나 A씨 등 2명은 타박상 등만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그는 부천대학교 방면에서 심곡고가 사거리 방면으로 차량을 몰던 중 4차로에 있던 SUV 차량을 피하려다가 핸들을 좌측으로 심하게 꺾으며 중앙분리대용 화단을 덮쳤다.

이후 차량은 사거리 반대편의 한 인도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A군은 인천에서 할머니 명의로 된 아버지의 출퇴근용 차량을 몰고 부천까지와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올해 고교를 졸업한 취업 준비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술에 많이 취해 제대로 조사하기 힘들다고 판단, 일단 귀가 조처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동승한 B씨의 음주 운전 방조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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