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유섬나, 도피 3년 만에 프랑스 공항서 체포

유병언 장녀 유섬나, 도피 3년 만에 프랑스 공항서 체포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6-07 07:13
수정 2017-06-0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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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가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한국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MBN 방송화면 캡처
검찰 호송팀은 이날 오전 3시 26분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KE902편 여객기에서 프랑스 현지 경찰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곧바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유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인천지검 청사에 들어가기 전 유씨는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강제송환에 따른 심경과 혐의에 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유씨는 과거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4월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뒤 아들이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오다 구치소 수감 1년 1개월 만인 2015년 6월 풀려났다.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지난해 3월 유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고 같은 해 6월 마뉘엘 발스 당시 총리가 송환 결정문에 최종서명을 했다.

유씨는 프랑스 당국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했지만, 지난달 30일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서 각하됐다.

우리나라와 프랑스간에 체결된 범죄인인도 조약이 발효된 2008년 6월 이후 프랑스에서 범죄인을 넘겨받은 사례는 유씨가 처음이다.

감찰은 이르면 8일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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