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 임우재 이혼…임우재에 86억 지급”

법원 “이부진 임우재 이혼…임우재에 86억 지급”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7-20 14:06
수정 2017-07-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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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부진 사장 지정

이부진 임우재 이혼소송
이부진 임우재 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이 20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권양희)는 이날 오후 1시 55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 1031만원의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사장 측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임 전 고문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인 김종식 변호사는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아울러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법원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부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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