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문 열고 에어컨 ‘빵빵’

아직도 문 열고 에어컨 ‘빵빵’

박윤슬 기자
박윤슬 기자
입력 2017-07-20 22:20
수정 2017-07-21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직도 문 열고 에어컨 ‘빵빵’
아직도 문 열고 에어컨 ‘빵빵’ 20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즐비한 상점들이 문을 활짝 연 채 영업을 하고 있다. ‘개문냉방’(開門房·문을 열어 놓고 냉방을 하는 행위)은 더위를 피하려는 이들을 매장으로 유도하려는 행태로, 여름철 에너지 낭비의 원인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부터 전국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이런 호객행위 실태점검에 나섰다. 개문냉방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즐비한 상점들이 문을 활짝 연 채 영업을 하고 있다. ‘개문냉방’(開門房·문을 열어 놓고 냉방을 하는 행위)은 더위를 피하려는 이들을 매장으로 유도하려는 행태로, 여름철 에너지 낭비의 원인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부터 전국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이런 호객행위 실태점검에 나섰다. 개문냉방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17-07-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