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외도 알고 밥 안 차려줬다”며 아내 살해하려 한 남편 집행유예

“내 외도 알고 밥 안 차려줬다”며 아내 살해하려 한 남편 집행유예

입력 2017-07-24 13:20
수정 2017-07-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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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며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둔기 폭행.
둔기 폭행.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6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올해 3월 27일 자정쯤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잠든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까스로 남편을 피한 아내는 집 밖으로 나가 옆집에 도움을 청해 겨우 목숨을 건졌다.

남편 최씨는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아내가 안 뒤 밥을 차려주지 않고,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 아내를 쫓아가 머리를 계속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무자비하고, 이 때문에 다친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려 사망할 위험도 컸다”면서 “피고인은 ‘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유로 배우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치료돼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서 “피해자가 완전히 피고인을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고인의 상태를 걱정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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