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 사망, 망고식스 회생절차는 어떻게 되나

강훈 사망, 망고식스 회생절차는 어떻게 되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7-25 14:52
수정 2017-07-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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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49) KH컴퍼니 대표의 사망으로 카페 ‘망고식스’는 기업회생절차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강훈 대표
강훈 대표 연합뉴스
25일 서울회생법원 13부(부장 이진웅)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첫 심문기일에 대표자 심문을 받을 강 대표가 숨지면서 기일이 연기됐다. 대표자 심문기일은 재판부가 회사 대표에게 향후 계획 및 회사 재산 상황 등을 질문하고 점검하는 절차다.

법원 측은 “정관 등에 따라 이전되는 후임 대표자를 검토해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가맹점주를 포함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생절차 개시와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의 사망이 회생 절차에 직접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이라면 절차가 종료되겠지만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이기 때문에 절차 진행은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대표는 1998년 ‘할리스커피’를 론칭하고 2009년부터 ‘카페베네’의 흥행을 이끈 주역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커피왕’으로 유명세를 탔다. 2010년 KH컴퍼니를 세우고 이듬해 망고식스라는 브랜드를 선보였다. 지난해 4월에는 KJ마케팅을 인수했다.

망고식스는 지난 2013년 3억원, 2014년 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이듬해 1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했고 지난해는 11억원의 영업손실까지 떠안게 됐다. KH컴퍼니는 현재 직원들의 임금 체불로 남아있는 직원도 10여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표는 KH컴퍼니와 자매 브랜드인 ‘쥬스식스’를 운영하는 KJ마케팅을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후 KH컴퍼니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KH컴퍼니 자산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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