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친할머니는 3일, 외할머니는 2일”…가족상에 친가·외가 차별하는 기업들

[카드뉴스] “친할머니는 3일, 외할머니는 2일”…가족상에 친가·외가 차별하는 기업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17-07-30 12:57
수정 2017-07-31 15: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곤 합니다. 배우자는 물론 친인척의 죽음에 따른 ‘경조휴가’가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경조휴가와 경조비 등 복지부문에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차별하는 관행이 여전히 상당수 기업에 남아있습니다. 친가 혹은 외가라는 이유로 슬픔의 무게를 다르게 따지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획·제작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