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선물 등 20개 업체 3300만명 개인정보 털렸다

유진투자선물 등 20개 업체 3300만명 개인정보 털렸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7-30 23:08
수정 2017-07-31 02: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진투자선물 등 20개 업체에서 3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진투자선물 등에서 수천만건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판매하려 한 혐의로 20대 해커 송모씨를 검거해 최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등의 2차 피해가 예상된다. 경찰은 송씨가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입수, 구매자로 가장한 뒤 중국에 있던 송씨를 국내로 불러들여 검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송씨의 노트북에는 유진투자증권의 자회사인 유진투자선물에서 빼낸 30만건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국내 대표적 학술논문 사이트인 디비피아에 가입한 회원의 성명·아이디·생년월일·전화번호 등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나머지 18개 업체의 명단은 사실 확인이 덜 끝나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경찰조사에서 “보안망이 허술한 업체의 데이터베이스(DB)에 직접 침입해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송씨가 해킹 대상으로 삼은 나머지 업체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 추가 수사를 계속하고, 송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인과 중국동포 등 2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 사례는 아직 파악된 게 없다”면서 “20개 업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형사 입건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7-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