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 여성, 대법원 상고 취하

박유천 성폭행 고소 여성, 대법원 상고 취하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7-31 11:08
수정 2017-07-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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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피소돼 기소된 여성 A씨가 대법원에 제출했던 상고를 취하했다고 31일 스타뉴스가 보도했다.
박유천
박유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또한 A씨의 남자친구 B씨 역시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징역 1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B씨의 항소도 기각돼 그대로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허위사실을 말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즉각 A씨와 범행에 함께 나선 2명 등 총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박유천과 결별설이 나돌던 예비신부 황하나가 SNS를 재생성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는 최근 SNS를 삭제했다가 다시 생생했다. 이와 함께 프로필에 “♥행복해♥”라고 남겼다. 박유천과 결별설을 간접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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