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길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으로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부터 중구 회현동2가에 있는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씨는 당시 갓길에 차를 세운 후 차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음주 측정 결과 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씨는 2014년 4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에도 길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였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길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으로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부터 중구 회현동2가에 있는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씨는 당시 갓길에 차를 세운 후 차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음주 측정 결과 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씨는 2014년 4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에도 길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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