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중징계 요청할 계획”
대구 시내 한 공립 중학교 교사가 학생 수십 명 기말고사 답안지를 임의로 고친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5일 모 중학교 국어 담당 A 교사가 기말고사 국어 시험이 끝난 뒤 자기가 수업을 맡은 1학년 학생 OMR 답안 50건을 직접 고쳤다.
A 교사는 자신이 수업에서 잘못 가르쳐 학생들이 틀린 답안을 체크했다며 2개 문항 답안을 몰래 고쳤다가 나중에 다른 교사에게 들켰다.
학교 측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고친 답안 50건 중 1개 문항은 문항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전원의 답안을 정답으로 처리했다.
1개 문항은 학생들이 애초에 체크한 대로 해 오답 처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는 자신한테 배운 대로 답을 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임의로 답안을 고쳤다고 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A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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