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256억 vs 매매가 32억…“상속세 기준은 공시지가”

공시지가 256억 vs 매매가 32억…“상속세 기준은 공시지가”

입력 2017-08-03 09:15
수정 2017-08-03 09: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토지가격 아냐…객관적 가치 반영돼야”

토지 소유자가 숨지기 직전 공시지가 256억원에 이르는 땅을 32억원에 팔려다 취소했다면 상속세를 산정하는 기준 가격은 256억원일까 32억원일까.

상속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상속 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매매가인 32억원이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세무서는 “공시지가의 1/8에 불과한 매매가를 토지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256억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상속인들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세무관청의 주장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일 정모씨 형제 4명이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거래 실례가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봐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씨 형제는 2008년 6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광진구 소재 임야 96만6천여㎡를 상속받자 토지가격을 32억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부친이 숨지기 직전인 같은 해 4월 이 토지를 32억원에 팔려다가 계약이 취소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세무서는 “적정한 시가를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시지가인 256억266만원을 토지가격으로 평가해 상속세 146억원을 매겼다.

정씨 등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 2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토지가격은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상속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