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의 ‘아리랑’ 80년 만에 고국서 합창

고려인의 ‘아리랑’ 80년 만에 고국서 합창

김병철 기자
입력 2017-08-09 22:36
수정 2017-08-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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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대회’ 김종천 사무국장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하나로 뭉쳐 공동체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고려인대회 공동추진위원회’ 김종천(47) 사무국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던 1937년에는 나라가 없었고 고국은 그들을 지켜 주지 못했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그들을 안아 주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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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대회’ 김종천 사무국장
‘고려인 대회’ 김종천 사무국장
고려인은 옛 소련연방 지역에 살면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한민족 동포를 말한다. 올해는 블라디보스토크 등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기구한 운명 속에 굴곡진 삶을 살아온 고려인들이 80년 만에 고국 땅에 모여 ‘아리랑’을 부른다. 공동추진위원회는 다음달 17일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원형극장에서 ‘함께 부르는 고려인 아리랑’이란 주제로 ‘고려인 만민회의’를 개최한다.

김 사무국장은 “오랜 세월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키르기스스탄 등에서 흩어져 살아온 탓에 커뮤니티를 형성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만민회를 시작으로 고려인이라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나아갈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미디어시민운동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해 온 김 사무국장은 2012년부터 고려인 문제에 천착해 2013년 고려인 원탁회의 사무국장을 맡는 등 고려인들의 처우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을 맞아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고려인 국내 정착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문제가 집중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재외동포법 시행령에는 고려인을 재외 동포에 포함하면서도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1945년 정부 수립 이후)을 보유했던 자’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 수립 이전에 외국으로 나간 고려인을 1세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서 국적 보유자를 조부모로 제한하다 보니 대부분 18세 미만인 고려인 4세는 재외동포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성인이 되면 강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사무국장은 “안산에 거주하는 고려인 1만 2000명 중 18세 미만 아이들은 500명이 넘고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자진 출국해야 한다”며 “사실상 강제 추방이자 가족과의 생이별”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는 물론 교육이나 교육에서도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고 돌봄에서도 방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08-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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