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동의 안 받은 기업은행 성과연봉제는 무효”

법원 “노조 동의 안 받은 기업은행 성과연봉제는 무효”

입력 2017-08-10 15:04
수정 2017-08-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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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노조 승소…“노조 동의 필요한 ‘불이익한 변경’ 해당”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노조가 무효 소송을 제기한 끝에 1심에서 이겼다. 법원은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도 노조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도입돼 무효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0일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5월 23일 개정한 성과연봉제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이 상승하더라도 하위 평가를 받는 일부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노동 관련 법상 금지된 ‘불이익한 규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성과연봉제를 개정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데도 기업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투표에서 96.86%가 성과연봉제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은행이 성과연봉제 개정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만한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 개혁 일환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절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업은행 이사회는 부점장급 이상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일반 직원까지 확대 시행하는 취지로 지난해 5월 규정을 개정했다.

노조는 이사회가 규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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