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아동 돕기 기부금 걷어 외제차 사고 요트파티 벌인 기부단체

불우아동 돕기 기부금 걷어 외제차 사고 요트파티 벌인 기부단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11 15:14
수정 2017-08-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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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한 아동을 돕겠다며 128억원의 기부금을 받은 단체의 임직원들이 이 기부금으로 외제차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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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파티하는 기부단체 임원
요트 파티하는 기부단체 임원 불우한 아동을 돕는다며 128억원의 기부금을 받아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챙긴 기부단체 회장과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이 단체의 회장 윤씨가 기부금으로 직원들과 요트파티를 하는 모습.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습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부단체 회장 윤모(54)씨와 대표 김모(3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법인의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윤씨 등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단체와 교육 콘텐츠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4만 9000여명으로부터 기부금 128억원을 모아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결손 아동에게 교육 지원을 한다며 무작위로 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기적인 후원을 요청했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도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윤씨 등은 정작 전체 기부금의 1.7%에 불과한 2억원 가량만 실제로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교육 콘텐츠를 아동들에게 전달하거나 아예 기부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 결과 윤씨는 기부금으로 외제차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직원들은 요트파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기부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기부금 일부를 전달한 복지시설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받아내 기부자들에게 발급해주기도 했다.

경찰은 각 지점에서 주도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해 챙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영리 기관인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현장 확인도 없이 너무 쉽게 나왔다”면서 “설립 이후에도 단체를 감시하거나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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