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 서남대의 의대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다음달 11일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선발을 할 수 없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서남대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 전원(49명)에 대한 모집정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평가·인증이 없으면 1차 위반시 입학정원 전원의 모집이 정지되고, 2차 위반하면 해당 전공 학과·학부가 폐지될 수 있다.
앞서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올해 3월 서남대 의대에 불인증 통보를 했고, 서남대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의료법에 따라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면서 모집정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단 재학 중인 학생들은 올해 평가·인증 결과와 무관하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서남대는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약 3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경영난과 신입생 감소 등 어려움을 겪었다. 정상화 시도가 계속 불발에 그치면서 사실상 폐교 수순에 들어갔다가 전북지역에서 이에 강력히 반발하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수자를 찾도록 시간을 더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교육부는 2018학년도 서남대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 전원(49명)에 대한 모집정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평가·인증이 없으면 1차 위반시 입학정원 전원의 모집이 정지되고, 2차 위반하면 해당 전공 학과·학부가 폐지될 수 있다.
앞서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올해 3월 서남대 의대에 불인증 통보를 했고, 서남대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의료법에 따라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면서 모집정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단 재학 중인 학생들은 올해 평가·인증 결과와 무관하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서남대는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약 3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경영난과 신입생 감소 등 어려움을 겪었다. 정상화 시도가 계속 불발에 그치면서 사실상 폐교 수순에 들어갔다가 전북지역에서 이에 강력히 반발하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수자를 찾도록 시간을 더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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