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의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서남대 의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7-08-20 16:57
수정 2017-08-20 16: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남원 서남대의 의대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다음달 11일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선발을 할 수 없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서남대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 전원(49명)에 대한 모집정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평가·인증이 없으면 1차 위반시 입학정원 전원의 모집이 정지되고, 2차 위반하면 해당 전공 학과·학부가 폐지될 수 있다.

 앞서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올해 3월 서남대 의대에 불인증 통보를 했고, 서남대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의료법에 따라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면서 모집정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단 재학 중인 학생들은 올해 평가·인증 결과와 무관하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서남대는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약 3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경영난과 신입생 감소 등 어려움을 겪었다. 정상화 시도가 계속 불발에 그치면서 사실상 폐교 수순에 들어갔다가 전북지역에서 이에 강력히 반발하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수자를 찾도록 시간을 더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