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 “사기탄핵” 고함친 방청객, 구치소 10일 감치

朴 재판 “사기탄핵” 고함친 방청객, 구치소 10일 감치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8-21 19:31
수정 2017-08-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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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 도중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에 대해 감치 처분을 내렸다.
박근혜 법정으로
박근혜 법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속행공판이 끝난 뒤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방청객 A(47)씨에게 감치 10일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법정 출입을 금지하는 입정금지 조처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재판이 시작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종이를 들고 “사기탄핵이고 기획탄핵”이라며 “피해자인 박근혜를 유죄로 만드는 오판을 하면 사법부는 살처분 당한다”고 소리쳤다.

A씨는 곧바로 법정 경위들에게 제지당한 뒤 이끌려 법정을 나갔다. 재판부는 그를 별도 장소에 구속한 뒤 재판이 끝나고 감치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심리를 방해했다”며 “법정 질서 유지에 관한 재판장 명령을 위반하고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치 재판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위협하는 말까지 했다”며 10일간 서울구치소 감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검사를 총살하겠다”고 소란을 피운 방청객에 감치 5일, 지난 10일에는 재판 말미에 “질문에 있다”고 소리를 지른 방청객에 대해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결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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