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1일 우연히 만나 술자리를 함께하게 된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몽골인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일 0시 5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32·몽골 국적)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B씨가 동포라는 것을 알고 집으로 초청해 술을 마시던 중 “한국에서 착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B씨가 먼저 폭행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A씨는 20일 0시 5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32·몽골 국적)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B씨가 동포라는 것을 알고 집으로 초청해 술을 마시던 중 “한국에서 착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B씨가 먼저 폭행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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