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檢,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입력 2017-08-28 09:48
수정 2017-08-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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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63)씨의 사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수사 당시 윤창열씨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수사 당시 윤창열씨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최창호 부장검사)은 유모씨로부터 사후면세점 사업비 명목으로 억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4월 유씨를 만나 “굿모닝시티 건물 내 사후면세점 사업이 진행되면 쇼핑몰 내 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사업 진행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씨가 추진하던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사업이 자금 부족과 부채 누적으로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중단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다른 지인에게도 사후면세점 인테리어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챙긴 사기 혐의로 이달 중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앞서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 3천7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3년 6월 출소했다. 그러나 윤씨는 출소 뒤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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