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 “합의… 강제성 없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자신의 여성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김준기 동부그룹 회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9/19/SSI_20170919215232_O2.jpg)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9/19/SSI_20170919215232.jpg)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경찰은 일단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A씨가 제출한 김 회장의 추행 영상과 녹취록 등 증거를 분석·검토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7월 말 신병치료차 출국해 현재 외국에 머무르고 있다. 동부그룹 측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했던 것으로 강제성이 없었다”면서 “A씨가 동영상을 내보이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9-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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