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된 타워크레인 부품 결함이 참사 불렀나

27년 된 타워크레인 부품 결함이 참사 불렀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10-11 22:50
수정 2017-10-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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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한 없지만 통상 15년 운전…기둥연결 부위 자주 고장나 교체”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는 낡은 크레인의 기계부품 결함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과 경찰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27년 된 노후한 설비인 데다 현장 근로자로부터 “마스트로 불리는 기둥 격자 연결부위가 자주 고장 나 부품을 교체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에 무너진 타워크레인의 제조연도는 1991년으로 확인됐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은 보통 많이 써도 10∼15년 정도”라면서 “27년이면 상당히 오래돼 이 부분이 사고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타워크레인 사용 연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불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도 낡은 타워크레인 부품의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마스트가 아파트 20층 근처에서 부러지고 탑 위 회전 가로격자인 지브가 무너지면서 구조물이 아래로 떨어진 점을 근거로 마스트와 마스트, 마스트와 지브의 연결 핀 및 볼트가 마모돼 붕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타워크레인 검사서류 및 작업일지 등을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타워크레인 설치 운영 업체가 전문업체로부터 재하청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청인 KR산업과 하도급업체인 청원타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들은 경찰조사에서 대부분 안전규정을 모두 준수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고원인과 과실 여부를 규명하려면 정밀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이날 합동 현장감식을 벌였다. 지난 10일 오후 1시 36분쯤 의정부 민락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근로자 염모(50)씨 등 3명이 숨지고 김모(51)씨 등 2명이 다쳤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1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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