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30여분간 끌고 다닌 장애인 택시기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장애인 택시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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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택시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장애인 택시기사 이모씨를 감금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5일 A군을 서울 종로구의 맹학교에서 태워 성남시 수정구로 가던 중 다른 경로로 가 달라는 A군의 말에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붓고 30여분간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A군은 이날 기사 이씨에게 평소 자신이 가는 대로 ‘자하문터널을 통해 내부순환로로 가 달라’고 말을 했는데 택시기사가 그 길을 몰라 내비게이션에 나온 경로로 가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다.
‘언성을 높이지 말아달라’는 A군의 말에 이씨는 “내가 불친절한 건지, ×발 손님이 × 같은 건지… 아, 진짜 좋게 말할 때, 어? ×발 어린 놈의 ×끼가 싸가지 없게”라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위협을 느낀 A군이 내려달라고 하자 이씨는 “한 마디만 더 하면 이제 진짜 떨군다. ×새끼가 맞춰줬더니 ××놈이 봉으로 아나”라며 계속 폭언을 이어갔다.
내리겠다는 A군의 말에 택시를 세워 준 곳은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인근 5차선 도로 한복판이었다. 인도로 차를 대준 것이 아니라 신호를 기다리던 중 도로 가운데에서 A군을 내리게 한 것이었다. A군을 다시 불러 차에 태운 이씨는 30분 동안 더 달렸고, A군이 계속해서 내려달라고 사정한 끝에서야 약수역에서 A군을 내려줬다.
A군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환청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녹음한 35분간의 대화 속에서 A군이 기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한 대목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JTBC는 전했다. A군이 종례를 마치고 5분가량 늦었고, 편의점에 들렀다 가 달라고 요구하기는 했지만 기사가 욕설을 하거나 중간에 내리라고 해도 될 만한 부분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택시 운영 주체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성남지회도 해당 기사를 사직 조치했다.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땀을 비 오듯 흘리고 손을 대니 소스라치게 놀랐다”면서 “택시기사가 안아서 택시에 태웠던 촉감을 기억하고 있어 아직도 아들을 안아주지 못 하고 있다”고 JTBC에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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