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내주 소환…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檢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내주 소환…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입력 2017-10-28 09:15
수정 2017-10-28 09: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석수 전 감찰관 동향’ 등 禹에 보고한 정황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다양한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을 다음 주 중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추 전 국장이 공무원과 민간인 사찰 정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다음 주 중 추 전 국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해 7월 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하자, 추 전 국장이 이 전 특별감찰관의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혁위는 또 추 전 국장이 지난해 우리은행장의 비리 첩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사실도 밝히고 추 전 국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국정원에 권고했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로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0일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영장의 범죄사실에는 우 전 수석 비선 보고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 의뢰 사항과 관련해 추 전 국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과 우 전 수석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전 차장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근거한 통상적 업무이고, 이에 대해 우 전 수석과 이야기한 것도 (국정원의 지위를 규정한) 국정원법 2조에 근거한 통상적 업무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전 특별감찰관의 동향 파악과 관련해서도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