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지시 따라 공천 대가 알면서도 돈 받아…선거법 취지 훼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71·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는 데 관여한 박 의원의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천500만원을 추징했다.
최씨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박 의원과 공모해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에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박 의원 부인의 차량을 운전하며 선거 운동을 보조한 A씨에게 유류비나 식대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박 의원 모두 1억원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돈이라는 걸 알면서도 돈을 기부받았다”며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에게 제공한 돈에 대해서도 “선거 운동을 보조한 대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정당의 공천기회가 금권을 가진 특정인에게 독점되게 할 수 있는 행위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박 의원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박 의원에 대해서도 3억5천여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처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