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악!가방속 벨소리” 수능 부정행위자 전국서 속출…전원 무효처리

“으악!가방속 벨소리” 수능 부정행위자 전국서 속출…전원 무효처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23 20:40
수정 2017-11-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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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 치러진 가운데 전국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무효처리자가 속출했다. 특히 시험종료 직전 가방 안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려 무효처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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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지를 받아든 수험생들
수능 시험지를 받아든 수험생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23일 오전 광주 광덕고등학교 시험실에서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영역 문제지를 받아들고 있다. 2017.11.23
광주 뉴스1
부산에서는 수능 부정행위자 9명이 적발됐다. 부산시 교육청은 이날 수험생 1명이 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시험종료 전 휴대전화가 가방 안에서 울리면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 2명은 전자기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발각됐고 수험생 6명은 선택과목의 응시 순서를 위반했다. 부산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학생의 시험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고 말했다.

경기에서도 부산과 동일하게 9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반입금지 물품(휴대전화 및 MP3 등 전자기기) 소지 5명과 종료령 후 마킹 1명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행위자는 바로 퇴실 처분받으며, 조사 후 확정되면 당해년도 성적이 무효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험장이 시흥 시험지구였던 한 수험생은 교통체증으로 인근 서울 서초구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에서는 휴대전화 소지 1명, 휴대전화 사용 1명, 책상 서랍에 모의고사 시험지 보관 1명 등 부정행위자 8명이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4교시 탐구영역 중 1선택과목과 2선택과목을 함께 풀거나 책상 위에 2개 과목 시험지를 모두 놓은 경우,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를 푼 경우 등도 모두 무효 처리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탐구영역의 선택과목 응시 순서를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부정행위자가 나왔다”고 안타까워했다.

전북과 강원에서는 각각 3명이 발각됐다. 전북에서는 반입금지 물품인 전자시계를 소지하고 있다가 1명이 적발됐고 2명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시험지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됐다. 부정행위자는 곧바로 퇴실 처분됐다.

강원에서는 이날 속초·양양 시험지구에서 수험생 3명이 4교시 탐구 1선택 시간에 2선택 문제를 푼 것으로 나타나 부정행위로 처리했다. 도 교육청은 “탐구 선택을 잘못한 게 고의인지, 본인 부주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험 전 안내방송도 했던 만큼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해당자는 내년에 다시 수능시험을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에서도 2명의 부정행위자가 나왔다. 한 명은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꺼내서 쓰다가 적발됐고 또 다른 응시자는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1선택과목과 2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풀다가 적발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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