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섬나씨, 45억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

유병언 장녀 섬나씨, 45억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

이명선 기자
입력 2017-11-24 17:50
수정 2017-11-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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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유병언 딸 지위를 이용해 거액 부당이득 받아”

45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9억 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5억 9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판다 등 계열사들을 지배한 유병언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원받거나 동생에게 지원했다”며 “이로 인해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회사들은 경영이 악화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30개월간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 8000만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와 동생 혁기(45)의 경영컨설팅 업체에 자금 21억 1000만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유씨가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4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배임 행위이나 비용 전체가 다판다의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를 총 475억 4000만원으로 추정했으나 프랑스와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배임액 45억 9000만원만 기소했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프랑스 경찰에 파리 한 고급 아파트에서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 지난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3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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