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집 흉기강도 구속영장 신청

‘최순실 딸’ 정유라 집 흉기강도 구속영장 신청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26 15:40
수정 2017-11-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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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21) 씨의 집에 침입해 정씨 지인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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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 집 강도 40대 구속영장
‘비선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 집 강도 40대 구속영장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이모(44)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5분쯤 정씨 거주지가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 택배 기사로 위장하고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검거 직후 범행 동기와 관련해 정씨와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카드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려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는 정씨가 재산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다. 약 일주일 전부터 빌딩 주변을 여러 차례 답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무직으로 전과는 없으며, 정 씨나 A 씨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에 정치적 동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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