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우병우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01 10:30
수정 2017-12-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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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 추명호 국장과 함께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도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최 전 차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영장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그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의심한다.

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작성된 명단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수통’ 검사이자 황수경 전 KBS 아나운서의 배우자로 유명한 최 전 차장은 2015년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를 지내며 자원외교·포스코·KT&G 비리 수사 등을 이끌었다.

그는 이듬해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나 돌연 두 달 만에 국정원 2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자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배경이 아니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우 전 수석은 30일 새벽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가슴이 아프다”며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일 밤, 늦으면 2일 새벽 결정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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