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병장 월급 21만 6000원→40만 5700원

올해 병장 월급 21만 6000원→40만 5700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04 13:20
수정 2018-01-04 1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병장 월급이 지난해 21만 6000원에서 올해 40만 5700원으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사병 월급 등을 비롯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인
군인
사병 월급은 지난해보다 87.8% 인상된다. 이등병은 16만 3000원→30만 6100원, 일병은 17만 6400원→ 33만 1300원, 상병은 19만 5000원→36만 6200원, 병장은 21만 6000원→40만 57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앞서 국방부는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 인상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2022년에는 67만 6115원으로 인상,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6만 115원 오른다.

●공무원 보수 2.6% 인상…고위직은 2%

정부는 물가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2%만 인상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3.5% 인상됐고, 정무직은 동결됐다.

다만 올해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월 157만 3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 1700원, 군 하사 1호봉은 월 8만 2700원, 군 하사 2호봉은 월 4만 130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격무·위험현장직무 종사자 사기 진작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한다.

또 화학물질 테러 및 사고 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도로 현장에서 도로 보수, 과적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 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징계 따른 호봉 동결 기간은 늘려

한편 금품·향응 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 제한 가산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그 동안 관련 비위로 강등·정직됐을 때 21개월, 감봉 땐 15개월, 견책 땐 9개월 동안 호봉을 올려주지 않았던 것을 각각 24개월, 18개월, 12개월 동안 호봉을 동결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