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방부는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 인상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2022년에는 67만 6115원으로 인상,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6만 115원 오른다.
●공무원 보수 2.6% 인상…고위직은 2%
정부는 물가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2%만 인상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3.5% 인상됐고, 정무직은 동결됐다.
다만 올해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월 157만 3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 1700원, 군 하사 1호봉은 월 8만 2700원, 군 하사 2호봉은 월 4만 130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격무·위험현장직무 종사자 사기 진작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한다.
또 화학물질 테러 및 사고 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도로 현장에서 도로 보수, 과적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 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징계 따른 호봉 동결 기간은 늘려
한편 금품·향응 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 제한 가산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그 동안 관련 비위로 강등·정직됐을 때 21개월, 감봉 땐 15개월, 견책 땐 9개월 동안 호봉을 올려주지 않았던 것을 각각 24개월, 18개월, 12개월 동안 호봉을 동결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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