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사망’ 윤승주 일병 4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

‘가혹행위 사망’ 윤승주 일병 4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

박홍환 기자
입력 2018-01-04 22:34
수정 2018-01-05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이 국가유공자(순직 군경)로 등록됐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단순 재해 사망이 아닌 순직 사망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4일 “고 윤 일병을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하고, 유족에게 지난 3일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 4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다 2014년 4월 7일 숨졌다. 유족은 같은 해 5월 보훈처에 순직 및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이듬해 5월 윤 일병이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군경)로 의결했다. 영내 내무생활 중 사망했을 경우 재해사망으로 분류하도록 한 현행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에 유족은 즉각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등 불복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2016년 5월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까지 재판이 계속됐다.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24시간 의무 대기한 점 등을 고려해 국민의 생명 보호와 관련한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피 처장은 “앞으로도 의무복무자가 영내생활 중 사망한 경우 그 경위에 대해 사실 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1-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