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또 별세…생존자 31명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또 별세…생존자 31명으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05 16:09
수정 2018-01-05 16: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또 한 분 세상을 떠났다. 이제 남은 생존자는 31명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5일 위안부 피해자 임모 할머니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임 할머니는 어제 건강 상태가 악화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늘 돌아가셨다”면서 “유가족의 결정으로 장례 절차나 신원 등은 모두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임 할머니는 13세쯤 공장에 데려다주겠다는 말에 속아 만주에서 끔찍한 성노예 생활을 하셨다”면서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위안소에서의 피해로 얻은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임 할머니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31명으로 줄었다. 지난해만 위안부 피해자 8명이 세상을 떠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1㎜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