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승인… 5년간 산약초 재배 가능
마을기업에 대한 국유림 사용 허가가 처음 승인됐다. 협약을 통해 주민들이 국유림 보호활동을 하면서 임산물만 채취하는 양여제도를 확대해 주민들이 재배 품목을 정하는 등 적극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국유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산림청은 5일 경기 양평 증안리 약초마을에 대한 국유림(3㏊) 사용허가를 승인했다. 허가기간은 2022년까지 5년이며, 마을기업은 국유림에서 산약초를 재배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 수준이며, 불법행위가 없으면 5년 단위로 연장된다. 마을기업은 숲의 하부를 이용한 생산활동은 가능하지만 나무를 무단 벌채하는 등 행위는 할 수 없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2016년 기준 무상양여 면적이 938개 마을, 15만 345㏊에 달하나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만 채취하는 수준”이라며 “마을기업 참여로 수확 시기에만 소득이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가공·유통 및 체험 관광까지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국유림과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해 산림형 사회적경제 기업을 2022년까지 212개 신규 육성해 2500여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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