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위험’ 맥도날드 납품사 3명 10일 두번째 영장심사

‘대장균 위험’ 맥도날드 납품사 3명 10일 두번째 영장심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09 15:27
수정 2018-01-09 15: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염 가능성 있는 햄버거용 쇠고기 패티 유통 혐의

위생관리 미흡으로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육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맥도날드 납품업체 M사 임직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육류가공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전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씨와 이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5일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만에 혐의사실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4억5천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DNA를 증폭하는 검사 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천160t(시가 15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앞서 검찰은 맥도날드 제품에서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이 유발될 가능성을 수사하던 중 송씨 업체가 위생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공급한 혐의를 포착하고 보강조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