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 영장 또 기각

‘햄버거병’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 영장 또 기각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11 08:04
수정 2018-01-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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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유발 가능성이 있는 장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된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들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 시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육류 가공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씨 등 3명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오 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본건 소고기 패티 제품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축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씨 등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송모씨 등 3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4억 5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DNA를 증폭하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시가 15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송씨 등 3명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의(범죄의도)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실질적인 위험성·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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